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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모의대회 등 운영 활발
"전화금융사기 이용"…입출금 동결 공지 뒤 파산
이용자들, 거래소에 넣은 투자금 고스란히 날려
피해자들 집단 고소…檢 "조직적·계획적 사기"
"거래소 계좌 조작…고객 현금·가상자산 빼돌려"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객 입출금을 막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계좌에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진 모 씨.
당시까지만 해도 모의 투자 대회를 열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탄탄해 보이던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공지 이후 돌연 파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 씨는 거래소에 묶였던 가상자산과 현금 등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진 모 씨 /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자 : 죽고 싶었죠, 진짜 죽고 싶었고. 활발히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성격인데 그냥 1년 반 정도 약속 같은 것도 못 잡고 안 나가고 한 달에 5~2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와 전무는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이를 고객에게 입금해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 현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인출 고객들에게 줄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화금융사기에 거래소 계좌가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동결시켜 시간을 번 뒤 파산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결국,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와 전무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14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피해자 측은 환영한...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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